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당사자로 알려진 박대성 씨(33)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검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네르바=박대성’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3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린 최모 씨(30)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가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최 씨는 2010년 2월부터 “박 씨가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로 정부 조작에 협조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인물. 또 미네르바의 글을 도용해 경제학 책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직후 최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박 씨에 대한 지식검증 감정을 요청했다. “박 씨가 경제상황을 분석할 만한 식견을 갖춘 사람인지 검증하지 못하면 저작권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재판부는 국립국어원과 이 교수에게 미네르바와 박 씨의 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이 교수는 “두 글의 필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보냈다. 이 교수는 미네르바나 박 씨의 글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 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국어원은 ‘답변 불가’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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