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장 주변 SSM 규제” 서울 23개 자치구 조례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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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와 강동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가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기업슈퍼마켓(SSM) 입점을 막는 조례를 마련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장 주변에 3000m² 미만의 SSM 직영점이나 가맹점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한 자치구가 이같이 집계됐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SSM이 들어설 때 해당 기업에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청 심의위원회는 기업이 낸 계획서를 보고 입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서초구와 강동구도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된 상태여서 조만간 서울 모든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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