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22년 6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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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영행태 사기-도박 가까워”… 경제사범으론 이례적 중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1조 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병석 C&그룹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임 회장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13명에게도 각각 징역 12∼13년을 구형했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닌 경제사범에게 20년 이상 중형을 구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임 회장이 유기징역 상한선을 높인 형법 개정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옛 형법 기준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구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측은 “무모한 차입과 기업 인수·합병을 반복한 임 회장의 행태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라기보다는 사기나 도박에 가까운 범죄여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회장은 “모든 것은 내 지시로 이뤄졌으니 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2004년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 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129억 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10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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