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가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했다.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검찰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 청사 내 김 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융위 인사가 소환되는 것은 김 원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원장이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할 때 저축은행 규제완화 업무를 총괄하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2008년 8월 금융회사가 부실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영업구역 외의 1개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검찰은 당시 저축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인수합병(M&A)을 승인하는 권한을 쥐고 있던 김 원장을 불러 부산저축은행그룹의 M&A를 승인해 준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또 금감원이 2009년 두 차례 실시한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결과를 김 원장이 무마시켰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1일 김종창 전 금감원장이 등기이사로 있었던 아시아신탁㈜의 감사 강모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구속)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은 김 전 원장은 이번 주 안에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또 배국환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로비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