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법원, 바가지 술값에 철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취객 상대 9000여 만원 챙겨
업주에 3년 6개월 실형선고

법원이 취객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업소 업주를 이례적으로 엄벌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우정)은 2일 취객들에게 300여 차례에 걸쳐 술값 9000여만 원을 더 청구한 혐의(상습사기)로 기소된 유흥업소 업주 강모 씨(47·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사기 피해액 1억 원에 실형 1년 정도를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이다.

또 법원은 유흥주점 지배인 황모 씨(23)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도우미 조모 씨(41·여)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모 씨(21) 등 도우미 웨이터 4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순천시내에서 유흥주점과 노래방 다섯 곳을 운영했던 강 씨는 2009년 11월 3일부터 10개월 동안 택시를 타고 온 취객들을 대상으로 308차례에 걸쳐 총 9300만 원의 술값을 뒤집어씌웠다. 강 씨는 취객을 태우고 온 택시운전사들에게는 뒷돈을 챙겨줬다.

정 판사는 “강 씨가 바가지 술값 절반인 5400만 원을 취객들에게 배상했지만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 중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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