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초구청에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발급 받으러 온 직장인 김모 씨. 민원여권과에서 서류를 떼고 나가던 중 자신의 차 앞에 서 있던 구청 직원이 다가와 “×××× 번호, B외제차 주인이시죠”라고 물었다. 김 씨는 당황했다. 그가 더 놀란 것은 구청 직원이 그의 자동차세 체납 ‘과거’를 모조리 알고 있었다는 것. 4년 동안 일곱 번이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김 씨의 총체납액은 500만 원이 넘었다. 김 씨는 “이렇게 걸릴 줄 몰랐다”며 후회했다.
서초구가 최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올 4월 초 구청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 번호판 인식 카메라 덕분이다. 서초구는 이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차 번호 등 체납 관련 데이터를 단말기에 미리 입력해놨다가 해당 차가 카메라에 잡히면 ‘지방세 미납차 입차 알림’ 메시지가 담당 직원의 컴퓨터에 뜨도록 했다. 호출을 받은 직원은 확인 후 현장에서 해당 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 주인과 만나 세금을 내도록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 달 동안 단말기로 적발해 현장에서 자동차세를 징수한 금액은 1억700여만 원(541건)”이라며 “이 중 3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차도 26대나 적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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