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올해 ‘러시앤캐시컵 2011’ 대회뿐 아니라 지난해 일부 K리그 경기에서도 승부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광주FC, 대전시티즌 외에 제3의 구단 선수도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파문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곽규홍 차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열린 K리그 정규 및 컵대회 가운데 승부조작을 조사 중인 것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관련 구단과 어느 경기인지는) 확인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경기에 대한 분석은 언제 끝나느냐”고 묻자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며 사실상 K리그 정규 경기도 조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올 4월 6일 열린 대전시티즌-포항스틸러스전에 제삼자를 통해 불법 베팅을 했다가 소속팀인 포항스틸러스가 계약을 해지한 김정겸 선수(35)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 선수는 대전시티즌 김모 선수(27·구속)로부터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인척 명의로 해당 경기에 1000만 원을 걸어 2.2배 배당을 받았다. 김 선수 외에도 승부조작 경기에 베팅을 한 혐의가 있는 다른 팀 선수 3, 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30조에 따르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은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알선하거나 양도받지 못한다.
검찰은 승부조작에 개입해 돈을 댄 전주(錢主)와 배후세력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승부조작에 개입한 브로커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최근 내부 갈등에 따른 보복폭행 과정에서 17명이 경찰에 구속된 ‘북마산파’와 관련이 있는지도 캐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난달 25일 이후 ‘축구 대학리그는 물론이고 축구 외의 다른 종목에서도 승부조작 등 불법이 많다’는 제보가 수십 건 들어왔으나 익명인 데다 구체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통영=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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