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미묘한 판결차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일 03시 00분


강의석씨 징역형 법정구속… 특정종교 변호사 불구속재판

법원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온 기존 판결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병역 거부 이유나 진정성에 따라 다소 다른 태도를 보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의석 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권 판사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해 입영하지 않았다’는 강 씨의 신념이 “강력하고 절박해 보호받아야 할 마음의 소리로 보기에는 매우 불편하며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입영을 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26)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임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수사나 재판에 임한 태도와 직업 및 가족관계를 미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 씨에게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에 따라 백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게 됐다.

이날 임 판사는 백 씨가 낸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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