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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 -구급차에 양보 안하면 12월부터 과태료 5만∼6만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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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4 03:00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입력
2011-06-04 03:00
2011년 6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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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나 구급차 경찰차 등에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5만∼6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경찰청은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과태료를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긴급출동 차량에 길을 비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추후 단속이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 핵심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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