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기간에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은 물론이고 중앙선과 차로 횡단보도 차량정지선 등과 같은 교통안전표지를 포함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평소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이 있으면 각 경찰서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시설물에 대해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으로 구분한 뒤 인천시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우수 신고사례로 선정되면 경찰청장과 인천지방경찰청장이 표창을 하고, 채택된 신고에는 주유상품권(10만 원 상당)을 지급한다. 경찰은 “교통안전시설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들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1∼3월 인천지역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신호체계 개선(14곳), 낡은 표지판 교체(43곳), 노면 도색(14곳) 등 모두 79곳의 시설물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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