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97개 저축은행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충분히 확보해놓도록 주문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하반기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혹시나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우량저축은행과 고객들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때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던 점을 고려해 공문을 보냈다”며 “실탄을 미리 확보해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시 뱅크런 규모가 예수금의 20% 정도였던 점으로 미뤄 이 정도 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야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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