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대법원 “뇌물죄라도 금액 못밝히면 추징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03시 00분


뇌물죄가 인정돼도 수뢰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8일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K해운사에서 선박 운항 허가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씨(53)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명확한 근거 없이 수뢰액을 추산해 추징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며 “수뢰 금액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면 추징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추징하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뢰액을 특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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