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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섬에서 수년간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09 11:21
2011년 6월 9일 11시 21분
입력
2011-06-09 10:50
2011년 6월 9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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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김 양식업자들이 지적장애인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전남도지사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장애인 착취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섬의 김 양식업자 3명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 씨49) 등 4명을 고용해 2개월~9년10개월간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체불 임금 액수는 피해자에 따라 최대 3200여만 원에 이르며, 일부 업자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장애인들을 때리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 섬에서 지적장애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올해 1월 양식업자들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업자들의 행위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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