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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처 신데렐라-장애인 판사, 7년만에 파경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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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6:08
2011년 6월 9일 16시 08분
입력
2011-06-09 16:08
2011년 6월 9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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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마비 중증 장애인과 수백억 원대 자산가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웹젠 전 사장 이수영 씨(46)와 뉴욕시 판사 정범진 씨(44)가 이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이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내 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관련해 이 씨가 정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씨는 2000년 창업했던 온라인 게임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되며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벤처 사업가로 유명세를 떨쳤으며 2004년 중증장애를 딛고 당시 뉴욕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정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다.
이 씨는 방송을 통해 정 씨를 알게 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그를 지목해 관심을 표현했고 이를 계기로 결혼에 성공, 장애를 극복한 '순애보'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 후 자신의 도움으로 이 씨가 진행 중이던 민형사 사건이 해결되자 미국을 자주 찾지도 않고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도 이에 대해 '정 씨는 내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으며 재산 획득에 실패하자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다'고 맞섰으나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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