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0일 등록금집회 불법행위 엄단”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9일 17시 28분


중앙지검서 유관기관 회의…"시민 불편 최소화"

검찰과 경찰은 10일 열릴 예정인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등은 10일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이성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하고 "최근 대학생 단체의 계속되는 불법집회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유발돼 불편이 가중되고 시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경찰은 학생 신분을 고려해 불법행위 자제를 계속 설득했으나 야간 도로점거와 거리시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속 야간에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한대련 등이 집회 개최를 예고한 청계광장에서는 집회를 불허하고 참가자들이 집결하는 단계에서부터 경찰력을 동원해 저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대신 동화면세점 앞과 보신각, 서울파이낸스빌딩 주변, 영풍문고 주변 등에서는 집회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지금 신고가 접수된 장소 중 동화면세점 앞은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생들만의 시위라면 참가자 수가 그 정도라고 보는데 인원이 더 집결할 수 있다면 상황을 봐서 집회 장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금까지 집회 관리와 마찬가지로 10일에도 비무장 경찰력만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일부 대학이 동맹휴업 투표를 진행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0일 시위 참가자를 2000명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한상대 검사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기관 회의를 열어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합법 집회는 보장하고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집회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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