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일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과정에서 연행한 대학생 72명 중 지명수배된 1명을 제외한 71명을 불구속 석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2일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불법 행위를 한 점이 없어 지명수배됐던 중앙대 김모 씨(26)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체포했다. 이날 석방된 학생들은 한국대학생연합 소속으로 10일 오후 10시경 청와대 주변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1시간가량 기습 가두시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한 뒤 불법집회 참여 전력 등에 따라 선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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