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여기에 최근 김앤장과 경쟁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삼일 측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미묘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본사 시니어파트너 B 씨(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에 대해 “2년 동안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競業·영업상 경쟁하는 것) 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B 씨는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해 지난해까지 26년간 일해 온 핵심 임원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기업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다. 또 일본 현지 근무 경험에서 쌓인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일본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직에 따른 손실 막심하다.”
삼일 측은 “B 씨가 쌓아온 경력과 실력은 B 씨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회사 측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 씨는 삼일 근무 시절 세계 최대 회계법인인 PwC C&L 일본 도쿄 본사에서 3년간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 삼일 측은 B 씨가 경쟁 회사로 이직하는 데 따른 회사 내부 영업기밀 문제는 물론이고 B 씨가 김앤장으로 건너가는 데 따른 반사적 손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삼일은 현재 사내 시니어파트너들과 체결한 이직 제한 규정 등 내부 규약 규정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B 씨 이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인 핵심 임원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온 B 씨가 김앤장으로 건너가자 삼일 측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김앤장이 B 씨에게 고액 연봉은 물론이고 엄청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연봉 외에 별도로 주는 보너스)를 제시했을 거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 제2라운드는 ‘김앤장 대 바른’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들은 김앤장은 즉각 소속 변호사들을 투입해 B 씨 지키기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내다 올해 초 김앤장으로 합류한 이재홍 변호사(사법시험 19회)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주축이다.
삼일 측 법률 대리는 최근 김앤장과 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맡았다. 김앤장과 바른은 지난해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각각 현대자동차그룹컨소시엄과 현대그룹 측에 서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 바 있다.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을 두고 ‘김앤장과 바른 간 제2차 대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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