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토막살인 사건 판결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검찰에 항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2일 “주니가타 총영사관을 통해 10일 일본 검찰에 항소 포기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항소를 원하는 유족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9일 이시카와(石川) 현 가나자와(金澤)지검이 2009년 한국 여성 강모 씨(사망 당시 32세)를 폭행해 살해한 뒤 머리를 잘라내고 시신을 산속에 버린 혐의로 상해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9년이 선고된 이누마 세이이치(飯沼精一·61) 씨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강 씨 유가족은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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