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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법원 “사법개혁안 좌초, 일단 지켜보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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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20:05
2011년 6월 13일 20시 05분
입력
2011-06-13 18:28
2011년 6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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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핵심적인 사법개혁안 논의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검찰과 법원은 극도로 신중한 태도 속에 향후 사태 추이를 주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과 법원 일각에서는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던 개혁안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데 대해 내심 안도하면서도, 자칫 국민에게 검찰과 법원의 반대로 개혁이 무산됐다는 인상을 심어줄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6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던 검찰 내부에서는 더는 중수부 폐지 논의가 재론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논의가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더 강했다.
대검 고위 간부는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된다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법사위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결국 국민 입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끊임없는 고민과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겠지만, 지금처럼 과거 논의와 달라진 것이 없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됐으면 한다"고 솔직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기간이어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법원도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관계자도 "논란이 됐던 법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가 계속될 여지가 있다. 아직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개혁안의 핵심인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문제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이들 사안을 더 이상 논의 않고 특위 활동을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고 여야 특위간사가 이날 밝혔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도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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