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불법 진입 400명 전원 형사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4일 03시 00분


경찰, 2명 영장-11명 출석통보… 배우 김여진 씨는 추후 결정
법원, 점거 노조원 퇴거 명령

부산지방경찰청은 13일 노동 및 진보단체 회원들의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불법 점거 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가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이모(44), 윤모 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1시경 사다리를 대고 영도조선소 담을 넘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 2명을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번 주에 조선소 점거 시위 주최자인 11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산하 금속노조 간부 또는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선소에 진입한 집회 참가자 400여 명 전원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투함 등을 건조하는 ‘가급(최상급)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영도조선소를 회사 허가 없이 불법 점거했다”고 말했다. 12일 현장에서 연행한 뒤 돌려보낸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해선 “담을 넘어 조선소로 들어간 게 아닌 것 같다”며 현장 상황자료를 검토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한진중공업이 올 2월부터 사내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 290여 명을 상대로 낸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노조원은 노조사무실, 정문과 노조사무실까지 최단 통행로를 제외하고 영도조선소에서 나가라”고 결정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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