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법조계는 지난해 전북지역 민사소송 금액이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201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민사소송 금액은 7조9526억 원으로 서울중앙지법 26조 원 대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전북지역 법조계가 어이없어 한 것은 2009년 이 지역 민사소송 금액이 9000억 원대였기 때문.
이런 상황은 정신질환을 앓는 한 40대 여성의 황당한 소송 때문에 벌어졌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시에 사는 A 씨(41·여)는 지난해 5월 이 법원 제2민사부에 국가를 상대로 무려 7조7억7000만 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장에서 “대한민국은 내가 주는 기도 에너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발전하는데 한번도 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원은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초에도 국가를 상대로 109억8000만 원의 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각하된 바 있다.
A 씨는 엄청난 액수의 소송 인지대와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인지대를 보전해주는 소송구조까지 냈다. 물론 소송구조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조울증을 앓고 있는 A 씨가 낸 소송 때문에 전체 민사소송액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대법원 사법연감에는 각하 사건 소송도 반영되기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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