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사진)은 최근 ‘반값 등록금’ 촉구 집회와 관련해 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집회가 금지된 청계광장에서 반값 등록금 시위를 하려 해 금지 통고를 해왔지만 가급적 허가하는 쪽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경우 청계천 주변에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 이후 집회 신고를 해도 허가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등록금 시위로 도로가 몇 시간씩 점거되는 불법 행위가 없진 않았지만 보름간의 집회가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돼 (청계광장 집회 허가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청장은 “청와대 행진이나 도로 점거 등 경찰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거는 경우가 많아 허가가 쉽지 않다”며 “나도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학비가 싸지면 좋지만 반값 등록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으는 와중에 거리로 나와 불법 시위를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또 불허 상태에서 진행되는 반값 등록금 집회에 야당 지도부 등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겐 손을 못 대고 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경찰이 센 사람한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면 누가 법질서를 지키려 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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