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진단서에 ‘병역 구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5일 03시 00분


장애인으로 허위등록… ‘신체검사 생략’ 허점 노려신종 위조사기 5명 사법처리후 현역 등으로 재판정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을 면제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 전산망에 장애등급 1∼6급으로 등록돼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도 병역을 면제해주는 현행 병역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4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09년 병원과 짜고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신체검사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자 병역을 면제해주겠다는 브로커를 통해 병원 사무장과 접촉했고 사무장은 돈을 받고 의사 명의를 도용해 이들에게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뒤 병역면제를 신청해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지난해 6월경 경남지방경찰청이 (돈을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해당 병원 사무장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면서 이런 신종 병역면제 수법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짜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은 모두 사법 처리된 뒤 당초 병역 판정대로 3명은 현역, 2명은 보충역으로 분류됐다고 한다.

신 의원은 “현행 법규에 의해서도 병무청이 장애인 등록자에 대해 재량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병역면제를 신청했을 당시 즉각 재신체검사를 했다면 가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곧바로 취업할 경우 대학생과 같이 일정기간 병역이행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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