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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예인 시켜줄게” 67명에 10억 사기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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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11:00
2011년 6월 15일 11시 00분
입력
2011-06-15 10:55
2011년 6월 1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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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수십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모 기획사 대표 박 모 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역삼동에 기획사 사무실을 차린 뒤 연예인 지망생 A 씨(22.여.대학생)에게 데뷔시켜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7명에게 총 10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 씨는 모 캐스팅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려놓은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전화해 "신인 걸그룹 멤버와 연기자를 모집하니 오디션에 참가해 보라"고 접근했으며 참가자들을 100% 합격시킨 뒤 일명 '디폴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폴트 계약이란 연습생의 소속사 이탈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거나 그 안에 데뷔하면 돌려주는 계약 방식이다.
그러나 박 씨는 이들 가운데 단 1명만 데뷔시켰고 나머지는 6개월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개인 빚을 갚는 등 보증금을 모두 사용했다.
피해자 가운데는 잠시 방송활동을 했던 걸그룹도 포함돼 있었으며 특히 대부분 피해자들이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연이율 25~44%의 높은 이자를 내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보증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 중 일부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고 유흥업소에 취직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대학생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습생 중 119명이 17억원을 낸 것으로 확인했으나 일부는 데뷔에 미련이 있거나 보상 순위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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