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영학원 세무조사 무마’ 세무법인 대표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6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15일 김영편입학원 대표 김영택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S세무법인 대표 이모 씨(62)를 구속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을 지낸 이 씨는 세무사 개업 직후인 2006년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던 김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영학원의 공금 횡령 의혹을 수사하다가 김 회장이 빼돌린 돈 중 일부가 이 씨에게 흘러들어 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학원이 정수기 제조업체 청호나이스와 수십억 원 규모의 수상한 금전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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