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서 향응이어 뇌물까지… 국토부 휘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6일 03시 00분


리츠 감독맡은 현직과장 구속산삼 등 3200만원 수수 혐의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3월 연찬회에서 하천 관련 업계 관계자가 제공하는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국토부 현직 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의 사주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주원)는 리츠인 G사의 사주 최모 씨에게서 회사를 잘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 백모 과장(서기관)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경기 정부과천청사 근처의 한 식당에서 최 씨를 만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산삼과 현금 2000만 원이 든 상자를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32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최 씨를 구속 수사하다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가조작 브로커를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수법으로 G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을 백 과장이 묵인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백 과장 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리츠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검찰은 또 최 씨가 백 과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로비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해양위에 출석해 직원들의 연찬회 물의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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