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한 과장급 간부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축산 관련 업체로부터 수년간 편의 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2 환경부의 한 국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민관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뒤 한 호텔에서 이틀을 더 묵고 호텔비용을 한국환경공단에 대납시켰다.
이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15일 공개한 공직 비위 사례(1∼5월 적발)들이다. 점검단이 적발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근무기강 해이 사례는 올해만 해도 60여 건에 이른다. 본보는 수사기관과 관련 부처를 통해 일부 해당 기관을 확인했다.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은 직원 회식비 명목으로 자회사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와 현금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은 누가 썼는지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금품 수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금 횡령도 문제였다. 서울과학기술대 도예과 교수는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물품을 계약하고 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점검단은 해당 교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도권의 한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공무원 등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 업체 등에서 받은 금품으로 공동 경비를 조성했다. 이들은 이 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경북지역 소재 직원은 다른 기관 공무원 등과 수시로 어울리며 소속 기관 청사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됐다.
근무 기강 해이도 도를 넘어섰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은 3년 넘게 평일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거나 허위 출장 보고를 올린 뒤 근무지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업무상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공직자도 적발됐다. 한 정부 위원회의 모 지방기관장(4급)은 업무를 하다가 알게 된 정보로 친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의 아내를 이 회사의 사장으로 앉히고 이익을 내기 위해 압력까지 행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자 비위 사례에 대해 “단순히 사무실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벗어나 수법이 지능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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