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낙하산 원단 수입가격을 부풀려 군에 납품한 혐의(관세법상 허위 신고)로 경남 창원지역 방위산업체 D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국방부에서 5개 방산업체의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지난달 23일 D사를 압수수색했다. 세관은 D사에서 수입신고 필증, 원단 공급업체와의 외국환 거래명세서, 원단 가격 및 수량, 단가 등을 담은 상업송장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군용 낙하산 독점 납품업체인 D사는 외국에서 수입한 낙하산 원단 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갑절 이상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수입가격을 높여 세관에 신고한 뒤 수입신고 필증을 받아 군납 제품 가격 산출 기준으로 삼았다. D사는 거래업체에서 받은 견적서와 상업송장을 받아 세관과 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D사는 1977년 방위사업체로 지정됐다. 납품 규모는 연간 35억∼40억 원대이다. D사는 “원가 상정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수입 원가를 턱없이 올린 적이 없다”며 “특히 군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낙하산 품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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