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현정은 회장 배임 항소심 일부파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하이닉스반도체(옛 현대전자)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하이닉스에 48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 지급보증채무 대신 기업어음 매입에 따른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과 한라건설에 대한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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