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흉기 위협땐 3년간 EEZ 조업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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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불법행위 공동대응 합의

앞으로 한국 영해를 침범하거나 이를 단속하는 우리 측 해경에 폭력을 사용한 중국 배들은 최대 3년간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서해 일대에서 ‘대나무 창’과 망치,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일부 중국어선 때문에 골치를 앓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중국 농업부와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각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3대 엄중 행위’를 정의하고 이를 위반한 어선들은 상대국 EEZ로의 입어 자격을 최대 3년간 취소하기로 했다. 3대 엄중행위는 △무허가 조업 △영해침범 조업 △폭력을 사용해 공무를 방해한 어업이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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