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골프장→공원 변경案통과땐… 롯데건설 반발… 소송 걸듯
市대안 못 찾아 전전긍긍
인천시가 22일 열릴 예정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시는 올 1월 롯데건설이 인천 계양구에 추진하는 골프장 건설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결정을 입안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골프장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취소하는 데 반발하는 롯데건설의 소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2006년부터 롯데건설은 인천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해발 395m) 자락인 계양구 다남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58만6280m²에 27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대중골프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인근 군부대와의 협의 과정에서 규모가 71만7000m²(약 21만7000평·12홀 규모)로 수정됐다.
이어 시는 2009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을 통과시켰고, 사업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실시계획인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1100억 원을 들여 골프장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 왔으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송영길 시장도 “골프장을 건설하면 환경이 파괴된다”며 반대했다. 그 대신 송 시장은 계양산에 골프장 건설 사업을 취소하고 공원을 조성해 휴식공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시는 3월 골프장 건설사업이 임의로 추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계양산 일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양산 보호 조례안’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은 산림 보호 범위, 중장기 보호 시책, 자연자원 활용 방안 등 계양산 보호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보호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체육시설인 골프장 용지를 다시 공원 용지로 변경하는 안건이 상정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될 경우 곧바로 시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시가 한번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을 5년 내에 폐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어겼으며 이는 일종의 계약 위반이라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롯데건설과 법정에서 맞붙을 경우 시가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롯데건설과의 물밑접촉을 통해 계양산 골프장 용지 대신 다른 시유지로 바꿔 주거나 용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부채 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형편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근에는 롯데건설에 골프장 대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와 롯데건설의 반응을 지켜본 뒤 대책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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