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전통 재래시장의 반경 500m에서 총면적 3000m² 이상 대형 점포의 개설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래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로 4월 4일 공포됐다. 이 조례에서는 부천시내 19개 전통 재래시장과 경인전철 부천역 지하상가의 반경 500m를 전통 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래시장 운영자금 지원,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추가로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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