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법관이 초등학생에게 기초 생활법률 지식, 법치주의와 재판 절차를 알려주는 ‘부산법률문화학교’를 22일 시작했다. 부산지법과 동부지원 판사 100여 명이 초등학교 하루 명예교사로 나서는 ‘찾아가는 법률학교’, 부산지법 모의법정에서 열리는 ‘상설법률문화학교’, 담임교사 초청 법원 연수, 체험 사례 공모 등으로 진행한다.
올해 찾아가는 법률학교는 11월까지 지역 95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설법률학교에는 24개교가 신청했다. 학생들은 재판 참관, 법관과의 대화, 모의재판 등에 참여한다. 담임교사 연수는 여름방학에 열린다. 첫날인 22일에는 박효관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모교인 부산 금정초교에서 6학년 두 학급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부산시교육청 도움으로 2007년 전국에서 처음 운영한 이 프로그램에는 매년 90여 개교가 참가하는 등 교사와 학생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지법 전지환 공보판사는 “어린이에게 올바른 법률문화를 알려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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