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과 팔달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지도단속, 과태료부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장모(46·7급) 씨는 유흥업소와 유착된 비리공무원의 전형적인 사례다.
장 씨는 2005년 8월 영통구 관내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박모 씨로부터 "유흥주점 면적이 178㎡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합판을 이용해 면적을 100㎡ 미만으로 줄일 테니 영업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면 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는다.
장 씨는 실제면적이 줄어들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현장에 나가 유흥주점의 면적을 93㎡로 줄여 허위기재하고 현금 170만원을 받는다.
또 지난 2006년 5월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심모 씨로부터 "단속에 대한 편의 제공을 제공하면서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뒤 1000만원을 투자해 수익금을 돌려받는다.
장 씨는 이어 2007년 3월 소주방 운영업자로부터 단속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0만원을 투자한다.
장 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51차례에 걸쳐 투자금액의 곱절이 넘는 4580만원을 수익금으로 송금받는다.
당시 금리 체계에 따른 이자 1500만원을 공제하고도 3080만원을 번 셈이다.
장 씨는 비리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관내 음식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건강진단 미필사례를 적발한 뒤 해당 업주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불러주는 계좌번호로 입금하라"고 통보해 송금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소에 부과된 과태료 20만원이었다.
장 씨는 20만원을 과태료로 대납하고 30만원은 본인이 챙겼다.
장 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영통구청과 팔달구청에서 이런 일을 저지르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지원과로 옮겼고 급기야 비리가 폭로되면서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장 씨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500만원, 추징금 3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단속대상 업소의 업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유흥업소 면적이 축소되지 않았음에도 축소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사정을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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