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3일 잡귀를 쫓는다며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정모(48·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모를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상습적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상당한 외부출혈을 일으켜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상해의 고의 및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범행 동기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속활동과 딸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월 초순부터 한달 여 동안 매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조모(74) 씨의 몸에서 잡귀를 내쫓는다는 이유로 대나무와 삼지창으로 온몸을 때리고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자신의 친모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친모의 몸에 들어간 잡귀로 인해 자신의 접신(接神:사람에게 신이 내려서 서로 영혼이 통함)에 방해되고 자신의 딸도 괴롭힘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재판과정에서 밝혔다.
정 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슷한 의식을 진행했으나 이를 견디지 못한 아버지는 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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