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 범칙금이 2배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3일 공개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추진안에 따르면 속도위반 범칙금이 현행 6만 원(시속 20∼40km 미만 초과), 9만 원(40∼60km 미만 초과)에서 각각 12만 원, 18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60km를 넘으면 면허정지·취소 처분된다.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구역도 확대되며 야간 보행자 사고가 많은 어두운 횡단보도 주변에 발광다이오드(LED) 등 조명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안을 올해 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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