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서 돈받은 금융정보분석원장 김광수씨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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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前비서관 사전영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대통령정무1비서관 출신인 김해수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전저축은행 인수를 도와주고 2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2005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담당서기관으로 근무하며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8클럽’ 제도를 도입한 뒤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특별수사부(부장 김호경)는 20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주도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종한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7)를 24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김 씨를 불러 밤늦게까지 정관계 로비 여부 및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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