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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삼화저축 로비 의혹’ 임종석 前의원 체포영장 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6-24 14:03
2011년 6월 24일 14시 03분
입력
2011-06-24 11:45
2011년 6월 24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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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통보 2회 거부..공성진 27일 출석 통보
삼화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24일 이 은행 신삼길 명예회장(53·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의원에게 지난 23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자진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05~2008년 신 회장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임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전달한 돈이 임전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좌관 개인이 이 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요구를 받았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니 시간을 조정해달라고 검찰에 전달했다"며 "현재 변호인과 의논 중이고 주임검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 주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시 밝혔듯이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에 추호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았지만 나는 모르는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뒤 "검찰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같은 기간 신 회장으로부터 1억8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공성진(58)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오는 27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공 전 의원은 여동생을 통해 매달 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두 전직의원에 대해 직접 조사를 벌여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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