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2세 인권위 집단 진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11시 56분


6ㆍ25 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국군포로의 탈북 2세 가족 55명은 24일 "북한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고 남한에 와서도 어떠한 예우도 받고 있지 못하다"며 북한 정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다.

6ㆍ25 국군포로가족회 관계자는 "형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에도 가지 못하고 탄광에서 일했고 나는 사람이 모자라 군대에 갔지만 총도 잡아보지 못하고 막일만 하다 제대해 탄광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를 조사할 방법이 없지만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라도 피해를 보상받고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귀환 용사는 보상과 명예를 얻었지만 북한에 끌려간 국군은 '국군포로'라는 이름밖에 없다"며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예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국방부에 민원을 수차례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아버지의 명예에 대해서 만이라도 예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인권상담센터 관계자는 "북한 정부에 대한 진정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더 수집하고 우리나라 국방부에 대한 진정은 관련 법률을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전원위원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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