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벌 여교사 정직 3개월 징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4일 14시 33분


인천시교육청은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마구 때린 S중학교 여교사(43)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해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돼 오는 27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가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을 마구 때린 것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용인지역에서의 체험학습 시간에 늦은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이 교사와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사의 체벌을 확인, 시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벌을 요구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폭력 교사 일벌백계와 자질부족 교사 퇴출 등을 내세우며 이 교사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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