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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단신]<2>시간제 근로자 부당 연장근무 거부 가능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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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17:00
2011년 6월 24일 17시 00분
입력
2011-06-24 17:00
2011년 6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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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부당한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통상 근로자들과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초과 근로는 1주에 12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고,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통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기존의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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