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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연차 법정구속… 2년6개월형-벌금 190억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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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03:00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입력
2011-06-25 03:00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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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4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6)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90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보석 중에 있으나 다시 구금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박 전 회장을 수감했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으나 지병을 이유로 2009년 11월 보석을 허가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조세를 포탈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규모가 거액에 이르는 등 부정한 수단을 적극 활용한 것은 법을 가볍게 여긴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을 통해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아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한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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