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前의원, 이번에도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검찰 “28일 출석해야” 통보… 공성진 의원엔 “27일 출석”

삼화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임종석 전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28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3·구속 기소)에게서 1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의원에게 24일 오전 출석을 요구했지만 임 전 의원은 검찰 측에 사전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의 불출석 의사가 확인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은 “변호인 선임 등에 시간이 필요해 일정 조정을 검찰에 요구했다”며 “29일경 검찰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임 전 의원은 28일과 29일을 놓고 최종 조율을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 씨로부터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1억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27일 오전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두 전직 의원을 상대로 신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해저축은행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호경)는 24일 10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박종한 씨(57)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8∼2009년 이 저축은행 대표로 일하면서 도피 중인 금융브로커 이철수 씨(51) 등이 1400억여 원의 불법대출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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