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대광고 10월부터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5일 03시 00분


아토피에 효과? 가슴탄력 회복?

앞으로 화장품 광고에는 ‘아토피 질환에 효과’ 또는 ‘가슴 탄력 회복’ 같은 표현을 쓰지 못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과대 또는 허위광고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형은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 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 크게 세 가지.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같은 아토피 관련 표현은 모두 금지된다.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 등 안전성과 관련한 표시도 할 수 없다. 여드름 관련 제품은 효능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 ‘피부 노화 완화’, ‘부기 다크서클 완화’ 등의 문구도 마찬가지. 바르기만 해도 몸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듯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말은 일절 사용하지 못한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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