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으로 끝난 서울대생의 주식투자 사기행각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6일 17시 25분


주식·선물시장 상황을 컴퓨터로 분석해 증권사딜러의 판단이 아닌 알고리즘 자동매매 방식으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십억 원을 유치했던 서울대생의 사기행각이 결국 징역형으로 귀결됐다.

2008년 당시 서울대 공대에 다니던 조모 씨(25)는 고려대 법대생이던 R 씨와 I투자회사를 설립했다.

I사 대표와 이사를 각각 맡은 R 씨와 조 씨는 2009년 초 자동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선물거래에 투자한다는 사업방향을 정하고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조 씨는 과거 선물지수 등 시장데이터를 활용해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성과'라는 자료를 만든 뒤 "자동거래시스템을 이용해 2007년 5월~2008년 12월 선물시장에서 352%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있다"며 I사에 투자를 권유, 25명에게서 23억여 원을 유치했다.

조 씨는 이와는 별도로 같은 자료를 고교선배에게 보여주며 투자를 권유해 11명에게서 12억여 원을 유치했다.

I사는 언론을 통해서도 자사의 시스템 트레이딩을 홍보했고 2009년 하반기 모 언론사의 유망브랜드 대상 금융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씨가 개발했다는 선물 자동거래 시스템은 실제 투자에 이용되지 않았고, 현물 주식 자동거래 시스템은 완성조차 되지 않았다.

조 씨와 R 씨가 임의로 현물이나 옵션 거래에 투자해 실제로는 큰 손실이 났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위조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화면과 증권사 계좌부원장 거래현황 등을 보여주며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였다.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을 돌려줘야 할 때는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1년여간 계속되던 조 씨의 사기행각은 투자금이 거의 모두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진 뒤에야 끝났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4일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하며, 죄질이 불량하다"며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투자금을 유흥비 등 개인적 명목으로 탕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신규투자, 회사 운용자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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