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 용호만매립지 주거시설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7일 03시 00분


대책위, 25층이하 비주거시설서 초고층 55층으로 계획 변경

부산시와 지역주민, 개발사업자 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호만매립지. 54층 5개동이 들어설 경우의 조감도. IS동서 제공
부산시와 지역주민, 개발사업자 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용호만매립지. 54층 5개동이 들어설 경우의 조감도. IS동서 제공
부산시와 인근 주민, 개발사업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산 남구 용호동 용호만매립지 개발의 실마리가 풀렸다.

2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용호만매립지 개발사업자인 IS동서㈜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용호만매립지대책위원회’는 최근 협의회를 열어 용호만매립지에 대해 25층 이하 비주거시설만 짓도록 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는 주민제안방식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입안되면 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민과 개발사업자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물 층수와 주거시설 도입을 제한하면 낮은 층수의 소규모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 해안조망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만큼 이를 변경해 초고층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건물 동수와 층수에 대해 IS동서는 최고 55층 5개동을 제안한 반면 주민들은 4개동 이하를 요구하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한 번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5년 안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주민 제안을 통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주민과 개발사업자의 합의로 용호만매립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사실상 가능해진 것.

주택건설업체인 IS동서는 지난해 7월 부산시로부터 용호만매립지 4만1133m²(약 1만2400평)를 997억 원에 샀다. 이 회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곳에 25층 11개동에 중소형 오피스텔 2046실과 학원, 판매시설,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시설을 짓겠다며 1월 남구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이 지역에 대해 근린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용적률은 700% 이하로 하고 건축물은 25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 단독,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도 못 짓도록 막았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1149채) 주민들은 “25층짜리 건물이 다닥다닥 들어서면 해안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조망권이 침해되고 교통난도 심해질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재 계획 중인 건물보다 높게 하고 그 대신 동수를 줄이면 뒤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망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거시설 도입과 건물 층수를 제한해놓고 이를 번복한다면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꼴”이라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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