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5년간 월 5000만원씩 세무조사 무마 사후수뢰 의혹…
SK측 “정상적 자문료 계약”… 청호나이스서도 3억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62·구속)이 2006년 6월 퇴직한 직후 SK텔레콤(SKT) 등 SK그룹 계열사 2곳과 자문 계약을 하고 지난해 10월까지 매달 5000만 원씩 총 30억 원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제의 돈은 소속 세무법인이 해당 회사들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정상적인 자문료”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로 보기에는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고 보고 이 씨가 국세청에 재직할 때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고 받은 사후 수뢰금일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특히 SK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대부분 법인 계좌가 아닌 이 씨 개인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005년, 2006년 기업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장과 조사2국장을 지내면서 SK그룹의 세무조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에게 돈을 건넨 SK 계열사 2곳과 SK그룹 지주회사인 SK홀딩스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이 씨가 속한 S세무법인과 경영진단 자문계약을 맺고 지급한 정상적인 자문료”라는 진술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퇴직 후 정수기 제조업체인 청호나이스에서도 매달 500만 원씩 총 3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 직후인 2006년 김영편입학원 원장 김영택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달 15일 구속됐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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