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했다가 대학원 공부를 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모교 서울대로 돌아온 A 씨(29·여). 그의 학교생활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선배 이모 씨(34)로 인해 잿빛으로 변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이 씨와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술을 함께 마신 후 ‘차 한잔 달라’는 이 씨를 집에 들였다가 성폭행당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 씨는 수시로 학교 연구실 등에서 A 씨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아내는 아기에게 몰두해 있으니 네가 내 욕구를 풀어 달라’ ‘너는 성적으로 매력있다’는 등 성희롱까지 당했다.
A 씨는 이 씨 때문에 학교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A 씨가 참가하기로 한 프랑스 파리 학회 출장에 이 씨가 함께 가기로 일정을 바꾸고 숙소까지 같은 곳에서 지낼 위기에 처하자 더는 참지 못하고 이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과도 없이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해 2차 피해까지 입힌 점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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