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고시 2014년부터 폐지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30일 03시 00분


국립외교원서 외교관 배출… 2013년 첫 선발
‘인사평정 최하위 3회’ 무능 외교관 퇴출키로

2013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외무고시가 폐지되고 2014년 말부터 국립외교원을 거친 외교관이 배출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외무고시를 폐지하고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양성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법을 의결했다. 외교통상부는 애초 내년 상반기까지만 외무고시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립외교원 준비 기간을 고려해 외무고시를 2013년 상반기까지 1년 더 시행하기로 했다.

▶본보 6월 11일자 A2면 외시 폐지, 2013년서 1년 늦춰질듯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인원(40명)의 150% 범위(최대 60명)에서 입학생을 선발해 1년간 교육한 뒤 50%(최대 20명)를 탈락시켜 외교관으로 임용하게 된다. 국립외교원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3차에 걸친 전형을 통해 입학생을 선발한다.

1차 서류전형에는 공직적성평가(PSAT),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공인성적이 포함된다. 2차 필기시험은 경제학, 정치학, 국제법 등에 대한 약술형 전공 평가와 사례 해결형 논술시험으로 치러진다. 3차 면접은 4, 5일간 심리·인성 테스트와 집단토론, 개별면접, 실제 상황 해결 역량평가 등을 시행한다.

최종 선발된 외교관은 2015년 초 외교부에 들어간 뒤 1년간 해외 유수의 대학원에서 연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능 외교관’을 외무공무원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평정 최하위 3회 △총 3년간 무(無)보직 △외국어 점수 저조 △재외공관에서 2회 소환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무공무원은 적격심사에 회부되고 여기서도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대기명령, 교육기간을 거쳐 직권 면직된다.

외무고위공무원단 소속 인사가 1년 6개월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할 때도 직권 면직된다. 참사관(과장)급이나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에서 세 차례 탈락하면 일정 기간(10년 이내) 동안 재응시가 제한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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