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에 사는 주부 A 씨(29)는 10일 오후 상무신도심 평화공원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연히 차로 위에 떨어진 동전을 발견했다. 동전을 줍기 위해 움직이던 A 씨는 도로에 움푹 파인 구멍에 구두가 걸리면서 구두 뒷부분 가죽에 상처가 났다.
자신의 실수 탓이기는 하지만 구두가 너무 아까웠던 A 씨는 고민 끝에 광주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A 씨는 민원 신고서를 통해 “파인 도로에 신발이 걸리면서 구두가 망가졌다”며 “파손된 도로를 방치한 지자체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구두 값 8만4000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민원이지만 광주시를 거쳐 민원을 접수한 서구 측은 현장조사 결과 지자체 책임을 인정했다. 또 지자체와 개인의 책임 등 과실 비율을 6 대 4로 정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사정 절차를 거쳐 8만4000원 중 5만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제회 측은 “파손된 도로를 방치한 지자체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새 구두 값에 해당하는 8만4000원 전액 배상을 요구했으나 피해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일단 A 씨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해 배상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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